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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이모저모
제주대학교 교수 제자 유사강간 혐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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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30일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A(60) 교수가 제자를 한 노래주점에서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2017년 6월 7월과 11월에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전공 교수와 의과전문대학교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터졌다는 것이다.
2017년 제자 성추행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자 2019년 2월과 4월에 이들 교수를 각각 해임과 같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1심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관광경영학과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교수를 감싸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석언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서 3월 초에 징계위원회사 소집되었다. 하지만 이 소집일에 결정된 것은 검찰 수사 단계여서 징계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기로 하고 1심 선고 후에도 2차례나 연기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를 시켰다. 그 이유는 사제 관계인데 단순한 추행을 넘어서 죄명이 유사강간이다. 이런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본보기를 보여야겠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 재판 과정에서 A교수는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를 들먹였고, 술에 취한 점, 우울증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변명을 해서 재판장이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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